효성센트럴타운아파트·스타팰리움아파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부천시보건소는 지난 7월 20일 효성센트럴타운아파트(부천시 계남로 72, 상동)와 스타팰리움아파트(부천시 부흥로 339, 중동)를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29호, 제30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신청 및 동의가 있으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