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가명처리와 결합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시는 그동안 안전하게 보호해온 개인정보를 상업적 또는 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연구자에게 가명처리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2020년 8월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도입된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로써,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통계작성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