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규모 농가 1년에 한 번, 신고 규모 농가 6개월에 한 번 맡아야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공주시는 관내 농업인의 올바른 퇴비 사용을 위해 관내 거주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가축분뇨법에 따르면, 축사 규모에 따라 허가 대상은 1년에 한 번, 신고대상은 6개월에 한번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검사 결과는 검사일로부터 3년간 개별 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