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포천시는 지난 19일 시청 시정회의실에서 군 사격장 및 비행장에 따른 소음피해 보상을 위한 ‘2022년 제2회 군 소음 대책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군 소음피해 보상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국방부에서 고시한 소음대책지역에 주소를 둔 주민을 대상으로 소음대책지역 종별에 따른 기준에 맞춰 개인별로 금액을 산정해 지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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