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평가기준 별도 마련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시는 신규업체와 약자기업의 공공조달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울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고 오는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울산시 및 구·군에서 발주하는 단순노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폐기물처리 등 일반용역 적격심사 시 적용되는 규정으로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