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파주시는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동물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해 반려견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로,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견은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대상동물(2개월령 이상)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 의무적으로 동물등록·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