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까지 납부, 자동이체 및 간편결제 등 이용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송파구는 주택 및 건축물, 선박에 대한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667억 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이다.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선박에 대해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분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올해는 재산세(본세+도시지역분) 금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체 세액이 일시 고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