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대표이사 최진환)와 넷플릭스(대표이사 리드헤이스팅스)의 법정 다툼이 장기화되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SIX(미국)와 BBIX(일본)는 연결방식부터 대가 정산까지 본질적으로 성격 다르다고 주장했다. 반면 넷플릭스는 프라이빗 피어링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망 이용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2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심 4차 변론이 진행됐다. 이와 관련해 넷플릭스는 2016년 망을 연결하면서 SK브로드밴드가 비용에 대해 언급하지 않아 부정산 합의가 있다고 했다. 반면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국내 론칭을 준비하던 2015년부터 망 이용대가 관련 협상에 나섰으나 번번이 무산됐다는 입장이다.

SK브로드밴드는 “망 이용대가 협상이 계속 결렬되자 이후 논의된 사업 제휴 협상 또한 무산됐다”며 “2018년 5월경에도 양사가 망 이용대가에 대해서까지 합의하려 했다면 결국 전체 협상이 결렬될 것이 자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양사는 일단 망 이용대가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합의는 추가 협의사항(Open Issue)으로 남겨두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결지점(일본 BBIX)과 연결방식(프라이빗 피어링)에 대해서만 합의를 하게 된 것”이라며 “당연히 상호간 어떠한 무정산 합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