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서귀포시는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임업분야 직불금 신청이 7월 29일로 마감한다.

임업직불제는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공익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소규모 임가 ‧ 면적)과 육림업 직불금으로 나뉘는데 임산물생산업의 경우 임업인의 경우 최대 2,196만원, 농업법인은 3,596만원이며, 육림업의 경우는 임업인 1,410만원, 농업법인 2,0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