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국토교통부에서 개정한 건설기계관리법이 8월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문경시는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 리플렛 배포, 알림마당 게재 등 다방면으로 법 개정 홍보를 펼칠 예정이다.

시행되는 개정 법령에 따르면 정기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과태료가 종전 2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되고,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마다 가산되는 금액이 1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된다. 특히 최고 과태료의 경우 40만 원이 부과되던 것이 300만 원으로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