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옥천군보건소는 영양플러스 사업과 영양제 지원사업을 통해 임신·출산·수유로 인해 영양불균형 위험이 높은 임산부의 건강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지역 내 거주하는 임산부와 66개월 미만의 영유아로 소득 기준은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