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EU 이사회 의장국 체코는 'EU 인공지능법(AI Act)'의 '인공지능(AI)'과 '고위험 적용분야'에 대한 정의 및 해당 분야를 일부 조정하는 내용의 타협안을 제안(7.18)했다.

보험료 산정 알고리즘, 공해통제시스템, 여권 등 증명서 검증시스템 및 경찰사법용 딥페이크 탐지시스템 등을 고위험 적용분야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