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파주시는 화재 취약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올해 말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0년 5월 1일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피난약자 이용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은 오는 12월 31일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