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 용산구가 8월 11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일시정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한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지난 12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은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해야 한다. 계도기간이 종료하는 내달 12일부터 위반 시에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 용산구가 8월 11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일시정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한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지난 12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은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해야 한다. 계도기간이 종료하는 내달 12일부터 위반 시에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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