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취소, 고용 해고 등 행정조치 완료...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홍보, 교육, 단속 강화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5개 자치구와 함께 관내 등록된 부동산중개업자(5,850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부적격자 35명을 확인하고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올해 2월 신규 특사경 업무로 지명받은 부동산 분야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단속에 앞서, 결격사유가 있는 부동산중개업 종사자들의 중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