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지능정보화 사업 세부사항, 국외소재문화재재단 기부금품 접수 절차 등 규정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 문화재청은 문화재지능정보화 사업 기반 구축,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기부금품 접수 절차 등의 세부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2022.07.19.시행)하였다.

이번 개정은, 지난 1월 ▲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 수립, ▲ 국외문화재재단에 대한 금전 등의 기부 근거 등을 마련한 '문화재보호법'(2022.1.18.공포, 2022.7.19.시행)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