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원금 신청 당시 지원대상업종 아니라는 이유로 방역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방역지원금 신청 당시 지원대상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이후에 과세관청이 지원대상업종으로 소급 변경했다면 방역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청 당시 지원대상업종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방역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지급할 것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에 의견표명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