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등의 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인골·미라 등 중요출토자료 연구 및 보관 근거 / 7.19. 시행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 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의 효율적인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2022.07.19.시행)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1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직접 지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발굴조사 과정에서 출토되는 인골과 미라 등 중요출토자료에 대한 연구 근거 등을 마련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2022.1.18.공포, 2022.7.19.시행)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