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7월 19일 시행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수영장 안전요원 임무를 구체화하고 대중골프장 유사 회원모집 행정처분 기준 등을 마련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7월 19일(화)에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종전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안전·위생 기준에는 수상 안전요원의 배치 규정은 있었으나, 수상 안전요원의 임무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상 안전요원으로서의 근무 중 다른 업무 병행 금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 의무 등을 명확히 했다. 또한 수영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상구조사를 수영장 안전요원의 자격으로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