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공연장 운영자 및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는 공연과 관련해 ▲ 사망사고, ▲ 2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 시설 파손으로 공연 중단 후 복구까지 7일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연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공연장 운영자 및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는 공연과 관련해 ▲ 사망사고, ▲ 2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 시설 파손으로 공연 중단 후 복구까지 7일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연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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