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제주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시장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건설사업자 4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은 종합 ․ 전문건설업을 운영하는 건설사업자 16곳을 대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항을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