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의정부시는 7월 19일 제4기 의정부시 마을세무사 사업에 참여할 세무사를 9월 30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마을세무사는 비용 부담으로 세무사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세무사가 재능기부 차원에서 무료로 국세·지방세 세무상담 및 영세납세자 지방세 불복 청구를 상담해주는 제도로, 2016년도에 첫 시행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