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계획서 전문가 기술 검토로 해체공사 안전 강화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천안시는 오는 8월 4일부터 건축물 관리법 일부 개정으로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광주지역 철거 중 건축물 붕괴사고의 재발 방지와 해체공사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건축물관리법을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