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동해시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및 유실․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해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동해시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및 유실․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해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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