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 서귀포시 대정읍

7월은 건축물분 및 주택분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재산세는 크게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로 나뉜다. 주택분 재산세는 주거용 건물에 부과하는 세금이고, 건물분 재산세는 주거용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토지는 9월에 부과된다

이때 주택분은 건물과 그 집터(부속토지)에 대한 세금을 포함하고, 여기서 재산세 본세 금액이 20만원을 넘으면 7월과 9월 2번에 걸쳐서 2분의 1씩 나눠 세금을 부과한다. 건축물분 재산세는 토지분 세금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