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청주시는 국비 5억 7100만 원을 투입해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에게 일할수록 목돈을 마련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가입자를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모집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은 가구소득에 따라 차상위 초과(기준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만19세이상〜만34세이하)대상과 차상위 이하(기준중위소득 50%이하/만19세이상〜만39세이하)대상이다. 또한 근로소득이 월 50만 원〜 200만 원에 해당되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