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생활지원비, 7월 11일 확진자부터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대상으로 지급

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행정안전부는 7월 18일부터 정부24에서 ‘지급기준이 변경된 격리자 생활지원비 온라인신청’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는 7월 11일 확진자부터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