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 방문 없이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행정 편의 제고 기대

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국토교통부는 토지소유자의 주소가 달라도 토지합병이 가능해지도록 규제를 완화하도록'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1.18)한 제도가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적(地籍)공부는 토지소재, 면적, 지목 등 토지에 대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장부로, 우리나라는 모든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