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17일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 더불어민주당)은 지방거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수도권 밖으로 공장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유지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지역의 성장기반 확충과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를 위해 지방 이전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재정자금 지원 등 재정적행적적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이 중 수도권 밖 공장 이전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올해 12월 31일 일몰 도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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