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북도는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2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일자리창출사업은 기업 당 최대 50명의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유급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북도는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2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일자리창출사업은 기업 당 최대 50명의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유급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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