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대표이사 이해선 서장원)가 청호나이스(대표이사 오정원)와의 얼음정수기 특허침해소송 항소심에서 7년 만에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는 지난 14일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코웨이는 청호나이스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앞서 2014년 청호나이스는 코웨이를 상대로 얼음정수기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15년 1심 판결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청호나이스의 손을 들어주며 코웨이에 손해배상 청구액 1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 구로구 코웨이 본사 전경. [사진=더밸류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