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부터 고성초, 대성초 정문 앞 도로 단속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고성군이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2개소(고성초, 대성초)에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할 계획이다.

단속구간은 고성초교 정문 앞 도로(특수교육지원센터 진입도로 입구~서외오거리, 약 270m)와 대성초교 정문 앞 도로(도레미음악학원~보리밥식당, 약 100m)이며, 해당 구간에 5분 이상 주·정차된 차량을 단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