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6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서울시내 염소고기 전문음식점 30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위반여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 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2019년'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음식점에서는 염소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이는 축산법에서 염소를 양의 한 종류로 규정하던 것에서 양과 염소로 구분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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