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광명시 일자리센터는 고용노동부 광명고용센터와 협약을 체결해 경기도 내 일자리센터 중 유일하게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기관으로 선정되어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광명시 일자리센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중 1유형(소득재산요건 충족) 요건심사형과 선발형 비경제활동 부문에 한해 신청을 받는다. 1유형 수급자로 선정되면 1달 2회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월 50만 원, 최대 6개월 간 300만 원을 지급받으며, 취업 성공 후 6개월 근무 시 50만 원, 1년을 근무하면 100만 원을 취업성공 수당으로 지급받는 등 최대 4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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