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 ‘농업인별 농지원부’→‘필지별 농지원부(농지대장)’ 전면 개편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양양군은 농지소유와 이용실태 등 각종 농지행정 자료를 담은 농지원부를 올해 말까지 일제정리 한다고 밝혔다.

이는 농지원부 제도개선의 하나로 추진한 농지법 개정안이 지난해 10월 개정 공포됨에 따른 것으로, 농지원부 작성 기준을 기존 ‘농업인별 농지원부’에서 ‘필지별 농지원부’로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