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의성군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수도 요금감면과 할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감면대상은 의성군 보건소에서 좋은 식단제 모범업소로 지정된 경우 사용량 대비 수도요금이 30% 감면된다. 또한 문자 고지와 자동이체를 같이 신청할 경우 1% 요금(상한액 1,000원)이 할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