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말레이시아 보건부 국가약품감독관리국(NPRA)은 시장에 유통되는 화장품을 대상으로 성분검사를 시행하고 금지성분이 검출된 5개 화장품에 대한 말레이시아 시장 내 유통 및 사용 금지를 발표했다.

말레이시아 보건부는 금지성분 함유 화장품 유통 및 판매가 적발되면 개인의 경우 2만 5천 링깃(약 690만원)의 벌금형이나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