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강동구가 2022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453억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등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50%), 건축물, 선박분을 부과고지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50%)과 토지분이 부과고지 될 예정이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강동구가 2022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453억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등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50%), 건축물, 선박분을 부과고지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50%)과 토지분이 부과고지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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