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길 배웅을 위해 장례용품 비용 일체 지원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들을 위해 공영장례 지원사업을 연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은 무연고 사망자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해 장례대행업체를 선정하여 장례 절차를 진행, 화장 후 양지공원 봉안당에 5년간 안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