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신청·접수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하는“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 대상자를 오는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 당시 근로활동 중인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가구 재산 2억 원 이하인 청년으로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백만 원 이하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여야 가입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