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 주택공시가격 반영비율 45% 적용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강화군이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43,357건을 부과하고 납세편의 시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소유자에게 7월분과 9월분으로 나누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