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전체 주택 소유자 중 54.7% 혜택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여주시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재산세 납세의무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 건축물)로 137억 6천1백만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주택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과세되며, 재산세 본세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하고, 1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누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