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논산시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및 유실·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해 오는 8월 말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