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일 ~ 12월 31일 건물 임대료 인하한 임대인 대상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양구군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재산세 감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건물의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