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파주시는 오는 18일부터 8월 12일까지 청년 장애인들의 자산형성을 위한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장애인 누림통장은 만 19세 중증장애인이 2년 동안 매월 10만원 이내로 저축을 하면 저축 액수만큼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년 만기 시 적립금과 지원금 및 이자를 합쳐 최대 500만원을 받아 학자금, 주거마련 비용, 창업, 직업훈련비 등 자립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