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파주시는 오는 19일부터 주민등록상 5년 이상 거주지가 불분명한 상태에 놓여있는 장기 거주불명자를 대상으로 ‘2022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거주불명 등록 제도는, 무단전출 등으로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된 시민도 각종 사회보장 혜택과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2009년에 도입됐으며, 제도 도입 후 사망 및 국적상실 등으로 미신고한 거주불명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장기 거주불명자의 사후관리와 실태 파악 필요성이 제기돼, 지난해 사실조사가 처음으로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