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거제시는 7월부터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부모 가구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청소년부모 가구는 자녀를 키우는 부와 모 모두 만 24세 이하(97. 6. 1. 이후 출생)인 경우다. 사실혼을 포함한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자녀를 키우는 가구 중 중위소득 60%(월 소득 3인 가구 251만 6,821원, 4인 가구 307만 2,648원, 5인 가구 361만 4,709원) 이하가 지원 대상이며, 지원 금액은 자녀 1인당 20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