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합천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27,374건 23억원을 과세하여 오는 15일까지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송달하고, 홈페이지 및 전광판, 이장회의,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홍보한다고 13일 밝혔다.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의 소유자에게 과세하고,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세액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과세하고, 20만원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 1/2씩 과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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