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고창군은 2022년 정기분 재산세를 29억2000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16일부터 8월1일까지 납기로 하여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올해 재산세는 지난해 부과대비 7.06% 증가했고, 주요 증가요인은 올해 적용된 건축물 시가표준액 증가와 건물 신축가격 증가로 분석되고 있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고창군은 2022년 정기분 재산세를 29억2000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16일부터 8월1일까지 납기로 하여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올해 재산세는 지난해 부과대비 7.06% 증가했고, 주요 증가요인은 올해 적용된 건축물 시가표준액 증가와 건물 신축가격 증가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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