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문경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2일,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을 14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문경시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보장 분야의 정책을 수립하여 지역사회복지의 수요와 자원을 정비하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중기계획을 수립하게 된다.